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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IP 문제 다섯 가지

투자자는 특허 건수보다 그 특허가 정말 회사의 것인지, 회사 제품을 실제로 지키는지를 봅니다. 기업과 투자사의 실사를 진행하며 자주 마주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 특허가 대표 개인 명의로 남아 있다

법인 설립 전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출원한 뒤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권리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투자 계약 전에 양도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출원 중이라면 출원인 변경 신고로, 이미 등록되었다면 특허권 이전등록으로 정리합니다. 양도 대가와 세무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직무발명 승계 절차가 없다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발명은 직무발명입니다.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를 정해 두고,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계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져 있으면 발명자인 직원에게 권리가 남을 여지가 생깁니다.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므로, 보상 기준도 규정에 함께 담아 두어야 합니다.

3. 외부와 공동으로 출원했다

대학, 연구기관, 외주 개발사, 협력 회사와 공동 명의로 된 특허는 공유 관계가 됩니다. 특허법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없습니다.

인수합병이나 라이선스 계획이 있다면 공유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출원 전에 지분과 실시 조건을 계약으로 정해 두십시오.

4. 외주 개발 계약에 권리 귀속 조항이 없다

앱이나 장비를 외주로 개발했는데 계약서에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쪽에 있으므로 계약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등록 특허가 실제 제품을 덮지 못한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도 청구범위가 지금의 제품과 다르면 경쟁사를 막는 데 쓰기 어렵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로 출원한 뒤 제품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출원 당시 명세서에 적어 둔 범위 안이라면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청구범위를 제품에 맞출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내용은 개량 발명으로 따로 출원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에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해 두면 실사 기간을 줄이고, 계약 조건 협상에서 IP 문제로 끌려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보유 특허와 계약서 목록을 들고 상담에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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